외출외박 규칙
1. 정기외박 및 선택외박/외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외박은 매달 4째주 금요일에 전체 학생이 귀가하며 주일 20:00까지 복귀한다.
2) 선택외박은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나갈 수 있으며, 2주간의 학업상태 및 생활상태를 확인하여 담당자가 허락할 수 있다.
3) 선택외출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나갈 수 있으며, 2주간의 학업상태 및 생활상태를 확인하여 담당자가 허락할 수 있다.
2. 정기외박 및 선택외박/외출 규정
1) 선택외박, 외출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담당자의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한다.
가. 외출·외박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 (별지#1,2)
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외출, 외박시 진료 확인서 제출
2) 학교장은 학교 복귀 및 일시를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특별히 복귀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4) 특별한 이유 없이 복귀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는 무단 외출, 무단 외박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5) 평일의 특별한 용무로 인한 외출, 외박은 담임교사와 생활지도 담당자의 동의를 얻고 나갈 수 있다.
가. 평일 일과시간에는 담임교사에게 동의를 구한다.
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는 사감선생님에게 동의를 구한다.
다. 주말에는 사감선생님에게 동의를 구한다.
6) 외출, 외박 중에도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하며, 학생의 본분을 지켜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7) 학생의 신분을 자각하고 예절바르고 모범적으로 행동한다.
8) 허위 외출 또는 허락 없이 하는 출타를 금한다.
9) 외박 외출 시 학생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사전에 담당자의 허락을 받는다.(정기귀가 제외)
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교복을 착용한다.(특히 슬리퍼 착용 금지).
다. 미성년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 해서는 안 된다.
라. 제반 교통법규 및 규칙들을 준수한다.
마. 복귀 교통편을 미리 확인하고 복귀 시간을 준수한다.
바. 행선지 및 사유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사. 각종 안전, 차량사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아. 학교로 복귀후엔 담당자에게 복귀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복귀 시 휴대폰은 사감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숙사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품은 반입하지 않는다.
차. 긴급한 필요에 의해 외출, 외박을 해야 할 경우 담당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카. 외박, 외출시 타 학생 집에 거주할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